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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5,163,600원임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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