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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36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을 감축하기 위하여 은행계좌거래내역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누락편집하거나 심지어 수취인 기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변작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원심재판에 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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