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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여 회) 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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