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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6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을 하여 상피고인 B 등과 어울려 다니던 중 7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이에 더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을 하여 상피고인 A 등과 어울려 다니던 중 8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일행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고, 이에 더하여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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