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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6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B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부천시 오정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20.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최대주주인 G 모르게 주식회사 F의 유일한 자산인 특허권(특허등록번호 H, I)에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도장과 주식회사 F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은 뒤 특허권 포기 각서 등을 만들어 특허청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특허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로 넘기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 시가미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비용 분담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수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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