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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리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아파트 주민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를 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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