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순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 제50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이 부분 원심판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 제50번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