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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640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아래에서 제9행의 “2009. 9. 2.자 입금된”을 “2008. 9. 2.자 입금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8. 9. 30.까지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2008. 9. 30. 기준 원금은 38,062,893원, 지연이자는 15,586,422원이 남아 있고(합계액 53,649,315원), 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순번 1, 2, 5 기재 변제사실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고,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2000. 3. 16.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는 2000. 7. 3. 변제받은 것인데 날짜를 착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변제 일자를 2000. 7. 3.로 정정하였다.

[표1] 피고의 변제내역 순번 변제일 금액(원) 1 1999. 8. 31. 2,000,000 2 1999. 10. 14. 1,000,000 3 2000. 7. 3. 3,000,000 4 2000. 9. 25. 20,000,000 5 2001. 3. 7. 2,000,000 6 2002. 8. 30. 20,000,000 7 2003. 12. 13. 10,000,000 8 2008. 8. 30. 20,000,000 9 2008. 9. 30. 10,000,000 합계 88,000,000

나. 피고 1) 2008. 9. 30.자 2,000만 원 추가 변제 및 전부 변제 합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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