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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2나1607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파손 부위를 수선하였다”를 “파손 부위 중 일부를 수선하였다”로 고치고, 제3쪽 제9행부터 제6쪽 제6행 사이에 설시된 “3. 본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로 말미암아 천장이 오염되는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공사비 27,776,227원 상당의 손해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0. 6.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월 115만 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 공사비 상당 손해 우선 이 사건 누수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부위를 수리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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