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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4]
판시사항

가처분신청인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언제나 가처분취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안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피보전권리가 부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의 방식위배로 패소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채무자),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채권자), 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이 1969. 12. 2.에 69카1714호 로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부분 50평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지번 생략) 대 134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중 50평만을 신청인에게 구분하여 매도하였으나 등기편의상 그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등기하여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잔여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피신청인의 보전신청에 의해 1969. 12. 2. 광주지방법원 69카1714호 로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사실과 이 가처분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본안 소송제기신청에 따라 1974. 9. 23. 당원 74카1392 제소명령 에 의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피신청인 주장의 84평의 특정부위가 그 판시 인정의 별지도면 표시부분 84평과 일부 상이하다(즉 매각한 50평부분도 일부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전체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 2, 3호증, 소 을 제1, 2호증(각 판결), 소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대 134평이 현재도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그 일부인 전시 별지도면 표시 50평을 제외한 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피보전권리가 위 도면표시 잔여부분 관하여는 현재도 존속한다고 할 수 있고 위 패소판결도 위 부분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위 50평 부분에 한하여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이고, 패소판결이라고 그 피보전권리가 부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의 방식위배로 패소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임이 아니므로 결국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그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여 청구를 인용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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