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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11:17경 김포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JC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11:40경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17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주차장 안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 앞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으나 손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3조, 141조 제1항[피고인이 2016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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