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컵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 유리컵 1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