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8:5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 5개, 소주잔 7개 등을 집어 들어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