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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 통행을 위해 20미터 정도 이동 후 현장에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이동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젊은년이 재수없게 기어 나왔다, 씨잘데기 없이 나와 빨빨 돌아댕긴다, 별것도 아닌데 지랄이다, 씨발년, 재수 없는 년, 개 같은 년, 나 칼가는 사람이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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