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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 안 리 산 117-3에 있는 42호 국도의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평 창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캡 티 바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 장면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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