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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한 우물 네거리 앞 도로를 진 잠 네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물 터미널 방향에서 진 잠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 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첨부서류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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