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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7. 1. 25 04:3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 상을 대우 트럼프 월드 아파트 쪽에서 들 안 길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E(39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2 주간을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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