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가단103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72,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6. 11. 15.경부터 2017. 1. 23.경까지 피고에 합계 132,312,8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102,772,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7. 18.자 대금 2,522,85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6. 10. 7. 공급받은 16,049,000원 상당의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02,772,09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