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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가단117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4,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35,154,51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5,154,51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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