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피고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후 범행 발생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태도와 진술내용, 피해자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