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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148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출입구 앞에 서 있던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옆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에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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