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7: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부당요금 민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요금이 이게 말이 되냐 내 니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 씨발놈은 인상이 왜 이따위로 생겼어”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