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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4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7. 22:5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 E(여, 33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수도 모터펌프의 스위치를 제대로 끄지 않아 고장이 났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부엌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하면서 “전라도 깽깽이 새끼들 나와라, 오늘 애 하고 느그 새끼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집 마당으로 던지고, 이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양 주먹으로 D의 입 부위와 오른쪽 뺨 부위를 약 8회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피해자 경장 H으로부터 상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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