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교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초록마을 1단지 방면에서 불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다시 좌측으로 튕겨 나오며 사고 후 정차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2,849,086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