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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촌3가 방면에서 DCC 네거리 방면으로 도로 중앙의 사이의 안전지대를 통해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주행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1차로로 진입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2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계속 도주하던 중,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31 DDC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촌 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교차로와 정지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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