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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4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C과의 병원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1심증인 C도 원고와의 병원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를 통해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결국 위 돈의 성격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병원양도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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