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 행의 “ 이 법원” 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으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3, 14 행의 “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 “ 제 1 심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당 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으로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0 행부터 제 5 쪽 제 1 행까지의 “ 또한 위 2014. 4. 14. 자 차용증( 갑 4의 2)에 기재된 채권자 원고의 휴대폰 번호는 J 인데, 위 번호 역시 차용증 작성 일 이후인 2014. 10. 6. 비로 소 원고 명의로 개통되었다.
”를 삭제한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0 행의 “2016. 8. 16. 비로 소 원고 명의로 개통되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위 2014. 4. 14. 자 차용 증과 위 2016. 4. 30. 자 차용증은 그 작성 일자가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위 각 차용증은 그 작성 형식과 내용, 채무자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또 한, 2018. 7. 24. 자 차용증( 갑 4의 3)에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그 차용증의 작성 일 이전인 2017. 12. 20. 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8. 7. 24. 자 차용증 하단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