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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4나3426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사실조회 결과”를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망 K는 자신이 사후양자로 선정될 당시 사후양자 선정행위가 구 관습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망 K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점유를 상속받은 M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K가 사후양자로 선정될 당시 그 선정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K는 N 친족회에 의해 사후양자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족보에 등재되기까지 한 점,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어 여호주가 호주권과 유산을 일시 상속한 경우 뒤에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유산은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우리의 구 관습이었으므로, 망 K로서는 자신이 망 G의 사후양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의 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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