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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140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증인 A의 증언”을 “증인 B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가 이러한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를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거나,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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