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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07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70]
판시사항

예비군면대장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오토바이 뒷 자석에 다른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예비군 면대장으로 재직중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는 위 군무사무관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유수웅은 육군 제55사단 제171연대소속 군무사무관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예비군면대장으로 제직중인 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인 소외 망 박기수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한편 위 오토바이는 위 유수웅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 있던 것으로서 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유수웅이 자신의 개인소유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상 소집된 회의에 참석차 소속부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의 위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유수웅의 평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 관리상황과 소속부대의 관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8.3.22.선고 87다카1163 판결 ; 1972.10.31. 선고 72다1617판결 이 이 사건과 사안이 같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의 법리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직무집행행위의 법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이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직무집행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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