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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5788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895㎡(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0. 중순경 공인 중개사 C의 소개로 이 사건 주택을 여러 차례 방문한 후 2019. 10. 17. C과 ‘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50,000 원 및 기간 2019. 10. 19.부터 2021. 10.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10. 19.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이삿짐을 가져 다 놓으면서 2019. 10. 25.에 C의 중개 하에 원고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4.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지하에 위치한 탓에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거주할 수 없으니 이사비용 3,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9. 10. 25.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여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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