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형 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에서 제작하는 금형의 일부 파트를 제작해서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D ’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약 4억 원의 리스 채무가 있어 매월 리스료로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4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5. 11. 경 935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고, 2015. 12. 경 1,276만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아 대금 합계 2,21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명령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거래업체와의 거래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G 회사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어음 개설 통장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