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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7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거래 처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검사구를 제작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그 다음달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5년 경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2016. 12. 직권 폐업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직원들 임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650만 원 상당의 검사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까지 합계 2억 430만 원 상당의 검사구를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 5,3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증빙 서류 첨부), D 사업용 계좌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F 회사 G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NICE 평가 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 검사구 수주업체 담당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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