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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7 2016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배 전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수배 전반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피해자 D에게 ‘ 축소형 배전함 외함 및 인출형 mcc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축소형 배전함 외함 16,500,000원 상당, 인출형 mcc 2,574,000원 상당 합계 금 19,074,0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액이 약 312,576,000원에 이 르 렀 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지만 대금 채무 이행이 잘 되지 않는데 다가 일부 채권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당장에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금 19,074,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채무 관계 확인)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물품대금 지불 각서, 정 산서, 신용보고서, 종합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변제하여 약 1,500만 원 정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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