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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4 2014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원형육교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돌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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