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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0615%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왕조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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