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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6. 02:55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1 길 덕 신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순천 경찰서 F 계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차가 음주 단속 현장 부근에서 이유 없이 정차하였고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이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하여 확인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조수석의 동승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한 피고인에게 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이 다가오자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 내가 뒷좌석으로 넘어 갈 테니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한 후 같은 날 04:23 경 순천 경찰서 F 계 경위 G에게 B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음주 측정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1. 11:55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경찰서 H 계 소속 경위 I에게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 02:55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1 길 덕 신교회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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