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21:5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벌금으로 100만 원을 까먹은 놈이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D 음식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22:2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G 등 4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니 어미 보지새끼들 옷 벗겨서 목을 썰어버리겠다, 씹새끼들 별것도 아닌 경찰 씹새끼들 내가 욕한 게 뭔 잘못이야, 니들은 욕먹어도 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경찰관 H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같은 날 22:58경까지 약 35분 동안 관공서인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