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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7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4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난동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49세)으로부터 “손에 든 맥주잔을 내려놓으세요.”라는 등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내가 죽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끝까지 가볼까 ”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F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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