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4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난동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49세)으로부터 “손에 든 맥주잔을 내려놓으세요.”라는 등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내가 죽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끝까지 가볼까 ”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F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