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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4나56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형질변경 (1) 2004.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225㎡(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 D 전 260㎡(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E, F가 각각 5/20, 8/20, 4/20, 3/20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분할 전 C 토지 중 원고의 4/20 지분은 2006. 9. 18. G에게, F의 지분은 H에게 각 이전되었으나, 피고의 지분은 변동되지 않았다. 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피고 등’이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06. 12. 전주시 완산구청에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형질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07. 3. 5. 피고 등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07. 3. 14. 완산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2007. 3.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높낮이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불도저로 깍아 평탄하게 만드는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토지에 매몰된 분묘도 이장하는 등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토지분할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거나 일부 지목이 변경되었고 일부 토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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