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성주군 C 전 140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2000.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분할 전 토지와 구분 없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2000. 5. 24.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02.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소개로 D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3,125,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와는 각자 매매대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각 구분소유하여 각 재활용공장을 신축하여 각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0.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재활용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에 들어간 비용만 정산하여 각 투입비용대로 각 공유지분을 각 실질 소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부담액 비율만큼은 그 실제 매수인이 원고이지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 피고로 한 다음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0,000/53,125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