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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E 건물 C 동 가열 3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 광명 시 H 등 필지 I 빌라 재건축공사의 시행 대행사로 선정되었고,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고 건축 설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설계 도면을 찾아올 돈이 부족하다.

설계 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계 도면을 찾아 재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며, 재건축 공사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전기, 소방공사를 F에게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광명시 J 연립 (I 빌라) 재건축조합 주상 복합 신축공사는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광명시의 원상 복구명령을 받고 행정 대집행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 행정 대집행비용 약 7,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건축공사에 대한 주민 동의가 지지부진하여 공사자금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설계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재건축조합 관련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소개한 K, L에게 소개비로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경 M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 (N)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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