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A 동 701호 주식회사 D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G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를 변경해야 해서 설계사무소와 시행 사인 주식회사 지평에 돈을 좀 줘야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공사는 착공계조차 접수된 사실이 없는 등 아무런 진행이 없었던 터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11. 24. 경 1,000만 원, 2015. 12. 1. 경 1,000만 원, 2015. 12. 11.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입금 확인 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D),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수용 현황,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