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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02:14:경 위 C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E' 아이디를 이용하여 C 모바일(F) 성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성관계를 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웹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게시판에 대하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C 사이트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의 배포ㆍ공공연한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8. 00: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 121개의 배포ㆍ공공연한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가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 121개의 배포ㆍ공공연한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제출받은 음란물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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