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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51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10. 23. 13:5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내에 설치되어 있던 노약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자 먼저 승차하여 버튼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63세)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도 못 누르냐! 앞으로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반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저에게 반말을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살짝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 팔뚝 부위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66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K]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엘리베이터 동영상 캡쳐자료)

1. 사진자료(피의자 A)

1. CD [피고인 A]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엘리베이터 동영상 캡쳐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K 피고인은, 피해자 A의 팔을 문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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