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임차인인바,
1. 피고인 A는, 2013. 6. 21. 09:40경 아산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3층 현관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여, 53세)가 임차한 건물의 하수도 수리 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A(여, 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위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팔을 잡아 비틀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C를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