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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19:2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평소 의견차이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여, 66세)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였던 피해자 A(63세)이 이와 같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붙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부 내측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 차트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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