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전기수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전이 되면 입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자신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여 정전 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4. 오전경 위 아파트 303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정전신고를 받고 들어가 수리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피해자 E의 남편),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일지(사본 - C 아파트), 통화내역(피의자 A 휴대폰), 통장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배선용 차단기트립 시험 결과서, 세대별 전기 민원(피해) 현황, 업무일지 사본
1. 사진자료(피해자 E 피해품 - 금목걸이), CD 1매(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사진자료(CCTV 캡쳐 사진), 사진자료(2차측 배선기함 위치 등), 사진자료(K), 사진자료(증1, 증2)
1. 수사보고(금은방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