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2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 B가 청소년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K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하여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직업이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K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과 채팅을 하여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B는 2012. 12.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M 주민센터 앞에서 C을 만나 함께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호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P으로 ‘O 호텔 309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K에게 “호텔 입구와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오라”고 지시하였고, K는 같은 날 04:26경 위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에쿠스 승용차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호텔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진 후 C에게 “큰일 났다. 언니랑 언니 남자 친구가 내가 수원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언니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해서 친구 아빠라고 둘러댔는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호텔 앞에서 기다리며 C을 만나 피고인 B 언니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인 B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잠시 호텔방을 나간 사이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을 무고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29. 06:20경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C이 자신을 강간하고 도망쳤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