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품인 유리창은 그 가액이 12만 원(피해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고, 위 유리창이 포함된 출입문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데 그가 퇴거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철거될 운명에 있는 쓰레기로 무주물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공유하고 있는 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만 깨뜨린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타인 소유 물건으로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는 것이면 되고,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거나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2007. 7. 27.선고2006다39270(반소), 2006다39278(반소)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이 포함된 출입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과 설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물의...

arrow